노무
접수예정
[서울] 2026년 1차(상반기)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계획 공고
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
핵심 요약
- 요약: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, 고용노동부 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-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 사업 등) 신청 가능 -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
- 발행일: 2026-03-26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30 ~ 2026.05.15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
문의처
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-2088-6248 및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/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1661-4006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고용노동부의 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의거하여, 서울시는 2026년 제1차(상반기)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. 이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,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대상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·기업으로, 주된 사무소(본점)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해야 합니다.
- 조직 형태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, 허가, 신고, 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이어야 합니다:
-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- 「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(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사립박물관・미술관, 전문예술법인・단체 등)
- 사회적 목적 실현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임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. 유형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일자리 제공형: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'괜찮은 일자리' 기준(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15시간 이상 근무)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사회서비스 제공형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지역사회 공헌형: 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/서비스 제공 비율 20% 이상,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/지원 관련 수입·지출이 전체의 4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혼합형: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기타(창의·혁신)형: 계량화하기 곤란한 사업 특성을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.
- 영업활동 수행: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.
-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: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,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(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, 고용확대 등)을 위해 사용하고,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, 정관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법령 준수: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(위반사항 해소 시 가능).
- 필수 교육 이수: 접수마감일(2026.5.15.) 기준 1년 이내, 대표자 명의로 사회적기업 포털-소셜클래스 (https://edu.seis.or.kr)의 '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'(5시간 이상)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지정 제한: 2년 이내 3회 이상 지정심사 탈락, 지정기간 만료,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 취소/반납 후 3년 미경과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, 보조금 부정수급 유죄판결/제재조치 후 3년 미경과 등은 지정이 제한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정 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 (마을기업·기초자치단체 지정·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)
- 지정 규모: 제한 없음
- 지정 혜택:
-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 사업 등) 신청 자격 부여
-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,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
- 사업개발비, 컨설팅,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
- 서울시 공공·민간 우선구매 대상 자격 부여 및 판로지원 (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)
-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
-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·노무 컨설팅 지원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. 3. 30.(월) ~ 2026. 5. 15.(금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(http://www.sei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. 마감 시각까지 반드시 '제출'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필수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. (통합관리시스템 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초과 시 필수 서류 위주로 업로드하고, 추가 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)
- 지정 신청서[서식1]
-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[서식2]
-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(실적 있는 경우,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실적)[서식2-1~5]
-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일체(유급근로자 있는 경우,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/완납증명서,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,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급여명세서, 급여 계좌이체 내역,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)[서식3]
-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[서식4]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[서식5] (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)
- 조직형태 확인 서류 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,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(사실증명) 등)
-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 (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통해 제출, 전문가 확인 필수)
-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(이윤배분규정 있는 조직형태의 경우 필수)
- 마을기업·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(해당 기업만)
-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(해당 기업만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온라인 신청·접수: 2026. 3. 30.(월) ~ 5. 15.(금) (기업 → 자치구)
- 서류 검토 및 보완: 2026. 5. 18.(월) ~ 6. 1.(월) (자치구 ↔ 기업)
- 온라인 제출 기업에 한해 온라인 수정 보완 가능 (마감일 18:00까지).
- 현장실사 시 보완은 현장실사일 포함 3일 이내.
- 현장 실사: 2026. 6. 2.(화) ~ 6. 29.(월) (자치구, 지원센터)
- 노동관계법령 검토: 2026. 6. 2.(화) ~ 6. 29.(월) (외부전문가)
- 심사: 2026. 7. 10.(금) (서울시 심사위원회)
- 대면 심사로 진행되며, 신청기업별 기업소개 후 심사위원 질의·응답 방식입니다. 미출석 기업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.
- 심사 기준: 사회적 목적의 명확성, 독립된 조직 형태,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, 기업의 지속가능성(재무상태), 사회적 가치 추구, 사업 목표, 사업 내용의 우수성,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선정 결과 공고: 2026. 7월 중 (서울시 누리집 공고 및 자치구 통보)
문의처
-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관련: 1661-4006
- 사업 관련: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: 02-2088-6248
- 서울시 공정경제과: 02-2133-5498
- 각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(공고문 내 상세 전화번호 목록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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